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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 / 2021. 4. 11. 07:00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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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규제다 뭐다, 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만 가고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죠.

#청약통장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꼭 가지고 계실텐데요.

우리가 청약 가점을 계산하다보면 나오게 되는 무주택기간, 무주택기준이 도대체 어떤건지 오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란 ?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란 자신 명의의 집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미혼일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부터 해당되며, 다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세대분리가 안된 경우라면 만 30세가 넘더라도 기준에 미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에 직계존속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분양을 받는 경우라면 청약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날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모집공고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혼일 경우에는 만 30세가 넘지 않았더라도 무주택자 기준에 적용됩니다. 이 때는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기간이 산정됩니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주택이 없어야 무주택자가 됩니다. 결혼 후에 주택을 매수하고 매도했다면 집을 매도한 날짜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이 산정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일 경우 소형, 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데, 주택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주택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그외에는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소형주택 기준으로 20제곱미터 이항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오늘은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 기간 계산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원하시는 곳에 청약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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