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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 / 2021. 5. 3. 21:41

인터넷 등기부 등본 열람 발급 방법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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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문서는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전에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등기부 등본 열람 혹은 등기부 등본 발급 입니다. 

 

그래야 이 부동산의 히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손쉽게 등기부 등본 열람 혹은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니 순서대로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

 

 

1. 우선 네이버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세요

 

 

 

 

2.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가장 첫 화면에서 두 가지 아이콘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발급하기

 

* 이때 열람하기와 발급하기의 차이점 !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발급하기를 눌러야 나옵니다.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

 

 

 

 

3. 열람하기 클릭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다시한번 화면에 언급된 것 처럼 열람용 등기사항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4. 주소란에 여러분이 열람 또는 발급하고자 하는 주소를 자세히 입력하시면 발급 완료 !!

 

 

오늘은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매 또는 부동산 투자로 인한 공부 때문에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발급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용한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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