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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 / 2020. 12. 13. 21:00

원룸수당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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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사전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원룸 수당 !

요즘 20대 자취생들 사이에서는 정말 너무 핫하죠 !

 

자취를 준비하고 있거나, 자취중인 20대 청년분들이라면 꼭. 필수적으로 알아둬야하는 원룸수당 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이란?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대상 주거비 지원 정책으로, 가족과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 주거 급여를 분리 지급 하는 것.

 

2. 지원 대상 및 요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가구 내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자녀

<추가요건>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단, 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등본 상에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3. 신청 방법 및 신청일

- 신청일 : 2020년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가능 (2021년 1월부터 신청 시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됨)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대리인은 위임장으로 신청 가능,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의 동의 필요)

- 신청 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에서 21년 상반기부터 신청 가능

bokjiro.go.kr/nwel/bokjiro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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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jiro.go.kr

 

4.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확인 증빙1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5.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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