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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공수처의 뜻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공수처의 뜻에 대해 알고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줄임말로써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 기관을 말합니다.
이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직자부터 대통령의 친인척까지 수사할 수 있고, 고위 공직자의 부정 부패를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부정부패 수사에 여야의 합의를 통해 '특검'을 구성하여 특별 감찰관을 두어 수사 및 기소를 해왔습니다.
2019년 12월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 구회 본회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장, 헌법 재판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이며, 이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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