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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 / 2020. 12. 10. 05:53

사실공증 번역공증 공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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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적인 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서류 한 장을 그냥 종이가 아닌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행정을 '공증'이라고 합니다.

공증을 받을 때는 공인된 변호사 또는 공증 대행 전문 업체에 맡기기도 하는데요.

공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 공증 

어떠한 문서의 법적 효력이 필요할 때, 그 문서의 진위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을 사실 공증 이라 합니다.

예로 회사간의 계약서 혹은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사실 공증할 때 필요한 서류 : 

본인이 직접 진행할 경우 ,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및 도장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 

- 개인 : 작성자의 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 위임장

-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번역공증

번역을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 변호사 또는 합동 법률 사무소, 법무 법인 등에서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해 줌으로써 국가 간에 번역 내용을 인정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을 의미합니다.

유학서류, 해외지사 설립 서류,취업 이민서류, 사업자등록증,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고용계약서, 면허증, 자격증, 호적등본 등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번역사를 통해 번역을 의뢰하거나, 번역 공증 대행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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