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복지로에서 유아학비, 보육료 전환,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복지로를 통해서 매달 받는 양육 수당처럼, 보육료와 유아 학비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환하는 방법 검색하셨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보육료 지원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 경제를 돕는 ㅓㅅ비스.
보건 복지부 관할로 매월 전자 바우처를 통해 매달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23년 2월까지 적용되는 2022년 만 0~5세 아동 연령 구분
○ 만 0세 : '21.01.01 이후 출생
○ 만 1세 : '20.01.01 ~'20.12.31 까지 출생
○ 만 2세 : '19.01.01 ~'19.12.31 까지 출생
○ 만 3세 : '18.01.01 ~'18.12.31 까지 출생
○ 만 4세 : '17.01.01 ~'17.12.31 까지 출생
○ 만 5세 : '16.01.01 ~'16.12.31 까지 출생(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5.1.1~'15.12.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5.01.01~'09.12.31 까지 출생
단,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날부터 지원 시작.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에서 양육수당 변경시에도 적용)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이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 보육료 전환 신청 시 (모바일도 가능)
매년 2월이 되면 3월에 어린이집 입소하게 되는 아동의 양육수당 사전 신청이 가능.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보육료 선택 >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유아학비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중앙부처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국공사립유치원에 등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복지 혜택으로, 전자 바우처를 통해 매달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 '18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4.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해 추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기간이 31일째 되는 일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교육비 지원금
국공립 10만원
사립 28만원
▶ 방과후과정비 지급
국공립 5만원
사립 7만원
▶ 사립 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지급
사립 15만원
▶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링크 클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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