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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 / 2022. 10. 30. 23:24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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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역전세로 내가 내는 전세금이 불안한 요즘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보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1년에는 지난 10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해였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는데요. 상승기를 거쳐 2022년 부동산은 하락 및 침체기로 접어 들었죠. 게다가 연준의 비그텝, 자이언트 스텝 등으로 금리도 치솟아 결국에는 집값 하락을 초래하고,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불안한 것이 나중에 나의 전세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올랐던 금액만큼의 전세로 들어와서 살던 임차인들이 집값이 다시 떨어지게 되면,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전세값의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걱정과 불안함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 @janjf93 pixabay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일종의 보험상품으로써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와 같은 보증사부터 보증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세 계약 후 일정 기간내에 임차인이 가입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상품에는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의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경우

✔  선순위채권이 집값의 60%를 넘는 경우

✔  보증 신청 주택 소유권에 경매나 압류 등 권리침해사항이 있는 경우

✔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내고 해소하지 않아 보증금지대상에 오른 경우

 

또한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후 임차인이 빠짐없이 이행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하겠습니다. 

계약시 확정일자 받기

✔ 이사당일 전입신고 하기

✔ 계약기간 중 주소 이전하지 않기

✔ 만기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자세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www.khug.or.kr

 

출처 : HUG
출처 : HUG

또한 HUG 에서 안내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 방법은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모바일 신청 혹은 인터넷 신청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 HUG 홈페이지에서는 보증신청 가능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신청 전에 미리 자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료는 주택유형(아파트 / 단독, 다중, 다가구 / 기타)과 부채비율 ( 80% 이하 / 80% 초과) 그리고 보증료율에 따라 다른데요. 

위와 같이 보증료는 보증 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로 계산됩니다. 

 

이상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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