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역전세로 내가 내는 전세금이 불안한 요즘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보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1년에는 지난 10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해였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는데요. 상승기를 거쳐 2022년 부동산은 하락 및 침체기로 접어 들었죠. 게다가 연준의 비그텝, 자이언트 스텝 등으로 금리도 치솟아 결국에는 집값 하락을 초래하고,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불안한 것이 나중에 나의 전세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올랐던 금액만큼의 전세로 들어와서 살던 임차인들이 집값이 다시 떨어지게 되면,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전세값의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걱정과 불안함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일종의 보험상품으로써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와 같은 보증사부터 보증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세 계약 후 일정 기간내에 임차인이 가입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상품에는
✔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의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경우
✔ 선순위채권이 집값의 60%를 넘는 경우
✔ 보증 신청 주택 소유권에 경매나 압류 등 권리침해사항이 있는 경우
✔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내고 해소하지 않아 보증금지대상에 오른 경우
또한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후 임차인이 빠짐없이 이행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하겠습니다.
✔ 계약시 확정일자 받기
✔ 이사당일 전입신고 하기
✔ 계약기간 중 주소 이전하지 않기
✔ 만기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자세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www.khug.or.kr
또한 HUG 에서 안내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 방법은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모바일 신청 혹은 인터넷 신청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 HUG 홈페이지에서는 보증신청 가능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신청 전에 미리 자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료는 주택유형(아파트 / 단독, 다중, 다가구 / 기타)과 부채비율 ( 80% 이하 / 80% 초과) 그리고 보증료율에 따라 다른데요.
위와 같이 보증료는 보증 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로 계산됩니다.
이상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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