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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구매대행업 세금신고 시 꼭 알아두어야 할 것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 목요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간이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때에 이 점만 꼭 알아두면 흔히 말하는 세금폭탄에 대한 우려를 낮출 수 있습니다. 우선 해외 구매대행업의 성격을 잘 파악한다면 그 접근이 쉬워집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성격의 업무로 일반 도,소매의 매출 수익 계산법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매출 발생 시 이용한 신용카드 기록이 아닌 발생한 수익으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익을 신고한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간단..
2024. 1. 8.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