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
연말에는 아무래도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연말정산에 대해 핵심 체크 사항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연말정산이란 ?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
쉽게 말해서 세금을 더 냈어야 하면, 정산하여 더 내고, 또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다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계산이 다릅니다. 가족 부양 수, 지난 1년 간 기부액, 의료 비용 등 각각 소비 비용에 대한 정산입니다.
2. 2020년 올해 연말정산 변경사항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30%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19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결제 건 해당
- 산후조리비용 1회당 200만원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의료비세액공제
- 고액 기부금 기준 총 2천만원이상에서 1천만원 초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자 확대
- 생산진 근로자 비과세 혜택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급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 임차주택(월세) 요건 완화
3. 연말정산하는 법
1) 올해 말(12월 31일가지 연말정산 준비하기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을 통해서 준비 가능합니다.
2)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2월 15일까지 입니다.
3)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2021년 2월 28일까지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인일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누락된 자료를 직접 수집해서 신고서 작성 후 증명서류 등과 함꼐 회사에 제출합니다.
단, 월세 새액공제, 신생아의료비, 해외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나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암이나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조회가 안되니 확인 후 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직장인은 2021년 2월 28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거나 놓친 부분은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5년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전에 놓친 소득이나 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을하면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기간 :
제일 기다려지는 기간이 될텐데요, 2021년 3월부터 시작됩니다.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해주고, 세금이 적다면 추징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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